교육청기능 敎育委에 통합

입력 1996-08-20 00:00:00

"교육감선거 입후보 방식으로"

98년 이후부터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장을 겸하게 되고 교육청의기능이 교육위로 통합되는 등시.도교육위가 지방교육 정책에 관한 최고결정권 및 집행기능을 갖게 된다.

또 후보등록 없이 이뤄지던 교육감선거도 입후보 방식으로 바뀐다.

내년부터는 부실한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는 등 과잉현상을 빚고 있는 중등교원의 양성규모가 점차 줄고 교원임용시험 방식도 개선돼 예비교사는 일정기간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각종 정보통신 시설이 갖춰진 21세기형 첨단시범학교와 가상대학이 시범운영되고 멀티미디어등을 이용한 국민들의 정보취득 능력과 소양을 평가인증하는정보소양인증제가 도입되는 등본격적인 교육정보화 시대를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교육개혁방안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은 우선 시.도교육위에 규칙제정권을 주는 등 지방교육정책 최고결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을강화하는 한편 교육감이 교육위의 당연직 의장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을 교육위에 통합,정책집행기능까지 갖도록 했다.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정제를 도입,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대학은 집중지원하고 부실한 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전환시키는 등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점차 축소, 정예화하기로 했다.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소득공제토록 하는 등 사학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사학의 각종 분규를 조정.해결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개혁안은 국민이 언제,어디서든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사회교육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를 총괄할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현행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또한 기업에서는 임직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학습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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