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형으로 곳곳에 만연"
우리나라에는 현실에 맞지않고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법이 많다. 불법과외금지법도 그중 하나다.1984년에 개정, 오늘날까지 적용되는 이 법에 의하면 불법과외는 현직교사의 교습행위, 학원강사의 학원밖 교습행위, 직업화된 대학생의 교습행위, 일반인의 교습행위, 학습용 테이프 판매 사후봉사 명목의 교습행위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곳곳에 만연해있다.
인가된 학원에서의 정상적 교습행위와 대학생의 비직업적 과외교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불법과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입시위주 교육풍토 때문에 교습자, 학생, 학부모가 공공연히 불법과외에 연루돼있어 불법과외신고센터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시청 경찰서 동사무소에까지 설치돼있는 불법과외신고센터의 고발건수는 1년에 한두건 정도. 신고센터가 파리를 날릴 정도로 위반자가 없는 게 아니라 법과 현실이 겉돌기 때문이다.
고액과외를 하면 확실히 표가 난다는데 공부에는 때가 있는만큼 빚을 지더라도 밀어주고 싶다파출부 일을 해서 아이들 과외비를 충당하는데 더 비싼 과외를 못시켜줘 미안하다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다시 들어가 대학생 신분으로 직업과외를 뛴다 서울에서는 과외비로 1천만원씩 지불하는 집도 있다
대부분 엄마들은 예체능 계열의 불법과외가 더 극성을 부린다지만 학과과외도 그에 못지않다.한 엄마는 대학생 과외나 학원과외의 경우 초등학생이나 어릴때 하고, 예체능을 전공하려면 가고싶은 대학의 해당과 교수에게 레슨을 받는 일이 다반사라고 밝힌다.
미국에서 교수에게 1번에 3만원 정도로 양질의 레슨을 받다가 귀국한 ㅇ양(중 2)의 어머니는 중산층에서도 아이의 소질이 엿보이면 뒤를 밀어주고 전공할 수 있어야하는데 좋은 강사는 부르는게 금(1회 레슨에 25만~30만원)이니 어지간한 재력가 아니고야 흉내나 내겠느냐 며 정말로 재능있는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제도적 결함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한다.
당국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강력단속을 하든지, 일반인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하든지 불법과외에 대한 투명한 행정을 기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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