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적용"
검찰은 18일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불법집회및 시위와 관련,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기구의 가입자로 확인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불법시위 근절차원에서 이번에 구속된 연대 집회 관련 학생들 대부분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7일째 연대에서 학교건물을 점거 농성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를 추가로적용, 이전에 검거된 학생들보다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