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자율경쟁안

입력 1996-08-17 14:37:00

"公正委서 보강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신문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경쟁규약안에 공정위의 당초 요구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보강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가지(無價紙) 제공기간을 예외없이 1개월이 넘지 않도록 하고△자율규약 위반 신문사에 대해 협회 차원의 제재조치로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3개 항을 자율규약안에 도입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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