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前경관

입력 1996-08-17 00:00:00

"2심서 무죄선고"

교통사고 현장의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던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6일 전 김천경찰서 교통계소속 김태명경장(41)에대한 허위공문서 작성및 동행사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4년8월 교통사고 즉시 구호조치않고 차를 6백여m 운전해갔다가 현장에 되돌아온가해운전자에 대해 도주혐의가 없었다고 속단, 실황조사서에 이 부분을 뺀채 단순교통사고로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해직되자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과 같이 여러 문서가 합쳐져 기록이 완성되는 경우 문서 하나의허위작성 여부는 당해 문서만 가지고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기록 전체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나 그밖의 수사기록에 사고 야기자의 현장 이탈부분을 조사 기재한 이상 실황조사서를 허위 작성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수 없다 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