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訴訟 잇따를듯"
[포항] 국가가 미군 유류 운반용 송유관 매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국가는 송유관을 철거하고 토지를 개인에게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토지소유자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6일 (주)조원개발과 대표이사 민강조씨가 국가를상대로 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소유 땅에 매설된 송유관을 철거하고 송유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인도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송유관은 지난 70년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포항의 유류저장소에서 미군기지가있는 의정부까지 기름을 보내기위해 총 4백50㎞ 매설한것으로 송유관 좌우 8m가 보호구역으로지정돼 있으며 그동안 미군이 소유, 관리하다가 지난 92년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현재국방부와 (주) 유공이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송유관이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은 커녕 사용료도 받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건축제한등의 규제를 받아온 포항지역은 물론 영천,대구, 칠곡등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의 관련소송이 봇물처럼 터져나올것으로 보인다.
포항 경우 송유관 매설 당시만 하더라도 변두리였던 통과 구간이 지금은 평당 땅값만 수백만원 호가하는 주거 지역으로 변해 있는데도 불구, 보상도 없는 건축 규제때문에 북구 두호동 구획정리지구내 주택을 비롯 장성동 선우아파트등 수많은 곳에서 당초 설계를 변경해야하는 피해를 입어 왔다.
더욱이 국방부는 보안이라는 명목아래 송유관 통과 지역의 지적도마저 시당국에 넘겨주지 않은채 관리반을 수시로 내보내 송유관 보호지역 공사 현장을 적발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 대상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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