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밀도살 관련 한국인

입력 1996-08-16 00:00:00

"5명 전원 有罪선고"

[아유타야(태국)] 태국법원은 15일 곰밀도살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후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인 김경환 피고인(40.방콕소재 태명여행사대표)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만바트(한화 60만원)를 병과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태국의 아유타야지법(地法)은 이날 동법원 12호 법정에서 열린 김피고인 등에대한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사건 판결공판에서 도살이 금지된 야생곰의 판매를알선하고 쓸개등을 구입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고함께 기소된 김동만 피고인(46.전북 군산소재 동서여행사대표)에게 벌금 2만바트,그리고 장춘자(51),조계옥(69.장여인의 6촌언니),송재홍 피고인(46.토지평가사)등 군산 거주 관광객인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만5천바트(45만원)씩을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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