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경영권에 대한 공략 본격화"
연초 OB맥주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금복주 무학 대선주조등 영남지역 소주 3사가 최근 OB맥주에 대해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해 OB맥주경영권에 대한 이들 업체들의 공략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더구나 OB맥주가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할경우 법정싸움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주사들의 OB맥주 주식매집으로 불거진 두산그룹과 지방소주사들의 분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13일 주식회사 금복주에 따르면 지난달말 金&張 법률사무소의 변호인단을 법적 대리인으로 선정,이들을 통해 OB맥주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싶으니 가부를 통보해 달라 는 내용의 서한으로 최근 OB측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금복주 김동구 사장은 OB가 지난해 1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편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고 밝혔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특정기업지분을 단독 또는 연합해 5%% 이상 보유주주들이 해당기업에 대해행사할수있는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국내서는 행사사례가 극히 드물다.
지방소주사들이 이처럼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한것은 주주입장에서 회사 경영진의 과오를 끄집어내 문제를 삼으면서 공동경영의 입지를 넓히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이다.이에대해 OB맥주측은 이들3사의 의향은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다 는 입장을 보이고있어 지방소주사들이 이를 강행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므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짙다.
OB맥주측은 회사내부 지분율이 박용곤 (朴容昆) 두산그룹 회장 일가 27.6%% 계열사 15%%등 총43%%에 이르기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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