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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검.경중립화관련법안, 방송관계법등의 개정방안을 다룰 국회제도개선특위첫회의를 열었으나 특위운영방식을 둘러싸고 현격한 이견을 보여 27일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특위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3당간사회의는 제도개선특위산하에 정치관계법소위, 공직자중립성제고를 위한 관계법소위, 방송관계법소위등 3개소위를두고 각 소위별로 3당간사를 선임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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