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신민당 재산 訟事악화

입력 1996-08-14 00:00:00

"김복동당시 대표 횡령등 혐의 被訴"

자민련 김복동(金復東)수석부총재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송사(訟事)를 불렀다.자민련과 합당하기전의 전 신민당 잔여재산을 둘러싸고 일부 신민당지구당위원장들이 당시 대표였던 김부총재와 이필선(李必善)씨 등을 횡령및 배임혐의로고소한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씨등은 지난해 5월 국고보조금 등 17억여원의 신민당 잔여재산을 당무회의등 합법적인 절차없이 이씨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한뒤 자의적으로 사용, 신민당지구당위원장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고 주장했다.

국민당과 박찬종(朴燦鍾)씨의 신정당이 합당해 탄생한 신민당이 지난해 5월31일 자민련과 통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2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뒤늦게잔여재산처리를 둘러싼 진흙탕싸움이 벌어지자 정치권은 고개를 내젓고있다.김부총재는 당시 신민당청산위원장을 맡아 이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사정이 간단치는 않다. 이 문제가 법적소송으로 번지자 김부총재는 13일, 7억여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부총재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자민련과 통합하기전에 탈당을 한 사람들 이라며 그런 요구를 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당시의 한 지구당위원장은 문제가 되고있는 돈은 합당당시 빚정리등을 위해양해하에 남겨놓은 것 이라며 그 가운데는 국민당시절의 자금도 포함돼있으며지구당운영비로 나눠주기로 가결된 사항 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 돈의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김부총재측은 당기금으로 돌리거나 구신민계인사들의 친목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단을 내리지못하고 질질 끌었다. 이에 이들 위원장들은 합당직전 2개월간 지구당운영비를 주지 않았으므로 운영비로 배분해야한다 고 요구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주인없이처리에 골머리를 썩이는 돈을 갈라먹자는 것과 같다.

김부총재는 처리를 미루다 스스로 화를 자초한 셈이다. 이때문에 당내에서는제몫을 다하지 못하고있는 김부총재의 처신을 비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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