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간소화

입력 1996-08-13 00:00:00

"大法 '법무사 도움없이도 가능'"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서가 전국 등기소에 비치되는 등 등기신청절차가 간소화돼 앞으로는 법무사등 전문가들의 도움없이도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있게 된다.

대법원은 12일 오는 16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등 8종의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신청방법,등기신청서 기재요령,등기신청첨부 서류 등을 설명한 등기신청안내서를 전국 2백개 등기소에 비치,등기신청인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을 새로 마련,등기신청서 양식도 종전의18개에서 19개로 늘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대법원은 앞서 등기신청 절차 간소화 조치로서 지난 1일부터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등기신청이 많은 81개 등기소를 통해 부동산 등기신청시 필수절차인 국민주택 채권매입에 필요한 매입금액 계산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채권 매입금액 계산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민원인들이 등기 신청시 기재하기 어려웠던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계산근거 기재난이 삭제돼 등기신청서 양식이 간소화된데이어 등기신청 안내서까지 교부함에 따라 일반인들이 법무사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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