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對與성토]일제 砲門

입력 1996-08-08 00:00:00

"政黨法개정-공기업 人事"

여야는 최근 청와대비서관 등의 당적유지추진, 공기업낙하산인사 등을 둘러싸고 폭염 못지않은뜨거운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8일 신한국당이 차관과 청와대비서관의 당적보유허용을 위해 정당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는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강력한 반대의 뜻을 보였다. 야권은 고위공직자의 당적부활움직임을 대선과 관련시켜 설명하며 신한국당의 정치적 술수라고 공격했다.

현정당법은 지난93년말 여야합의로 개정됐는데 장.차관과 청와대비서관등 고위공직자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이 94년에야 알려지면서 뒤늦게 관련자들이 탈당계를 내는 해프닝을 빚은바 있다. 당시에도 신한국당은 정당법개정 실무자들의 업무착오라면서 재개정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회의 박선숙(朴仙淑)부대변인은 관권선거를 주도해온 여당이 차관급공무원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관권선거를 공식화하려 하고 있다 며 이는집권연장을 위해서라면 3권분립의 정신쯤은 무시해도 좋다는 발상 이라고 비난했다.

박부대변인은 또 여당은 정당법을 고쳐 공무원을 동원하는 관권선거를 획책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정당의 이해를 떠나 독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공무원법부터 먼저 개정하라 고 촉구했다.

자민련의 이규양(李圭陽)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민정부초기에 여야합의로 개정한 정당법을대선을 눈앞에 두고 재개정, 청와대비서진과 차관의 당적부활을 꾀하는 것은 공직자의 노골적인선거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술책 이라고 규정했다.

자민련의 이정무(李廷武)원내총무도 고위공직자 당적보유는 공무원중립성을 해치고 직업관료제도를 뒤흔드는 것 이라고 못박고 장관이 자주 바뀌는일본의 경우도 차관은 업무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비당원 실무관료출신을고집하고 있다며 절대불가 입장을 폈다.

이에 앞서 7일에는 여야는 공기업낙하산인사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지난총선에서 낙선한 박희부(朴熙富)-성무용(成武鏞)전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광업진흥공사 이사장에 각각 임명되자 공기업은 낙선자구호소 거듭되는 측근봐주기 라며 비난을 퍼부었고 여당은 즉각 능력이 검증된 인재 라고 감쌌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5공시절 퇴역장성의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경영을 망친데 이어소위문민정부도 같은 방법으로 공기업을 낙선자구호소로 악용하고 있다 며 비전문낙선자 임명을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자민련 김창영(金昌榮)부대변인 역시 공직이든 공기업이든 자리만 비면 민주계, 특정고와 부산경남출신을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는 것은 후진국 행정의전형 이라고 몰아부치고 측근 챙기기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이번에 임명된 두사람은 국회의원을 지냈을 만큼 능력이 검증된 인재라고임명자들을 추켜세우며 국민회의는 어째서 낙선자를막중한 당사무총장에 기용했는가 라며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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