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금리 자율결정

입력 1996-08-07 14:24:00

"보람銀 영업점장 전결"

보람은행은 영업점장이 우대금리를 최고 1.2%%포인트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업점장수신금리 전결제도 를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업점장 전결제도는 현행 금리에 추가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되 우대금리 폭을 영업점장이나주요 개인고객 전담직원 및 기업고객 전담직원이 당일 시중금리와고객의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보람은행은 우선 명품스파크통장 과 우대상호부금 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앞으로 대상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명품스파크통장의 경우 6개월이상 1년미만은 현행 이율이 연 10.5%%이나 영업점장이 1.2%%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고 이율은 연 11.7%%가 된다.

또 1년이상 3년미만은 현행 금리 연 11.0%%에 영업점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우대금리 1.1%%포인트를 더할 경우 최고 연 12.1%%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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