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개정안마련...내년 시행"
내년부터 재벌총수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모그룹으로부터 분리를 원하는 경우 친족독립경영회사 란 형태로 쉽게 분리 독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결합시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총보유지분 기준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지며이 10%%에는 그동안 합산하지 않았던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지분도 포함돼 기업결합 관련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중소기업형 업종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원천봉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계열분리 기준이 너무 엄격해 재벌그룹의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친인척간의 재산분할이나 독립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친족독립경영회사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재벌의 분할상속을 촉진하기로 했다. 친족독립경영회사란 재벌총수의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이지만 상호주식보유, 상품.용역.자산.자금거래, 임직원 교환 등에서 독립경영이 이뤄지는 회사를 말한다.공정위는 친족독립경영회사에 대해서는 모기업집단에서 분리된 것으로 인정, 지급보증이나 출자총액제한 등의 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내부거래나 기업결합 조사때에는 특수관계인에포함시키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