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求刑이유-원칙

입력 1996-08-06 00:00:00

검찰은 5일 12.12및 5.18사건 결심공판에서 구형의 원칙과 피고인별 구형이유를 밝혔다.

◇ 구형원칙

원칙적으로 작량감형없이 법정형 범위내에서 구형했으며 盧泰愚피고인은 법률상감경인 미수감경을 하고 李熺性.周永福 피고인은 예외적으로 작량감형을 했다.

또 형법 51조에 따라 피고인별로 사안의 경중,범행가담 경위,범행과정 기여도,범행후 태도,개인정상 등 양형자료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구형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차등적용했다.그러나 사안과 죄질의 중대성에 비춰 구형의 최하안을 10년으로 했다.

◇피고인별 구형이유

▲全斗煥피고인=내란및 반란에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 수괴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기 때문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盧泰愚피고인=거액의 뇌물수수가 있으나 내란및 반란의 2인자로서 역할을 한점을 고려,全斗煥피고인과 차등 구형했다.

▲黃永時.鄭鎬溶피고인=내란및 5.18 강경진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내란목적살인죄의 최하한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黃피고인은 12.12에 관련한 점이, 鄭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한 점이 참작됐다.

▲李熺性.周永福피고인=내란및 5.18강경진압에 관여했으나 소극적으로 관여한점과 재판태도 등을고려해 작량감형했다.

▲許三守.許和平.李鶴捧피고인=보안사내 참모들로 12.12및 5.18의 주요계획을 입안하고 주도했기때문에 각각 중형을 구형했다.

▲兪學聖.車圭憲피고인=군선배로서 12.12및 5.18사건에 신군부세력의 후견인으로서 가담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車피고인은 검찰에서 시인한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한 점도 고려됐다.

▲崔世昌피고인=12.12당시 3공수여단을 직접 동원해 특전사령부를 공격하고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하극상을 직접 지휘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기때문에 다른 12.12관련자와 차등 구형했다.▲張世東피고인=12.12당시 30경비단을 신군부측 지휘부에게 제공했으나 직접 실행행위가 적어 12년을 구형했다.

▲申允熙.朴琮圭피고인=12.12당시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체포작전을 직접지휘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나 하급지휘관으로 상관명령에 따라 움직인 점이 고려됐다.

▲朴俊炳피고인=법정태도와 피동적으로 가담한 점이 고려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