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제한 완화

입력 1996-08-05 14:16:00

"경부고속鐵 공사관련"

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이용하기가 쉬워진다.또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일원화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차질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부지원대책을 마련, 앞으로 제정될 가칭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등에 반영키로했다.

이 대책은 건교부가 지난 6월 총괄점검반을 구성, 고속철도공단과 경부고속철도건설현장에 대한일제점검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상당수가 그린벨트에 있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제한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의 임시보관을 위한부지 확보조차 제대로 안 되는등 공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고 그린벨트내행위허가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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