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폭력 근절 申告가 지름길"
정무2장관실은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자의신고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1만부 만들어 방학을 맞아 연수중인 초.중.고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배포, 성폭력 예방에 활용토록했다.
안내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지난 60년대 이후 날로 증가, 최근엔 한해 25만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신고율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신고는 성폭력범죄를예방하고 근절하는 지름길 이라고 강조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여성에게 목숨을 바쳐순결을 지키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요구이며 나아가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 있다.▲성폭력은 대개 폭력배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성폭력의73%가 친.인척, 이웃, 선배, 직장동료등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그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성폭력범죄는 우발적이라기보다 계획적인 경우가 많았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여성에게 책임을전가하려는 그릇된 생각이다. 실제로 피해 여성들이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을 보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다.
친족간 성폭력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학교등에서 추행
▲전체 성폭력중 직장내 성폭력의 비율은 11%%로 나타났으며 계속적인 구타나 협박, 경제적 도움,결혼에 대한 환상등으로 인해 그중 50%%정도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가해자들은 사회적 지위, 경제력, 학력등에서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으며 구체적인 직업을 보면사업가나 회사원이 가장 많고 그외에도 변호사, 공무원, 교수, 교사등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진사람들이 많았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별 보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나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피해자나 가족은 방청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받거나 법원이 아닌 다른장소에서 신문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법상 낙태는 금지되나 강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친고죄
▲형법상 대부분의 성폭력범죄(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강도강간등은 제외)는 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나 성폭력특별법에선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를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수 있게 했다.
▲특별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1년이지만 고소할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그 사정이 없어진때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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