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증차]비리 뇌물추궁등 소홀"
경찰이 공무원 비리 관련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있다.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1일 아진운수(주)의 화물자동차 증차문제와 관련 대구시청및 달성군청 공무원과 운수업자 6명을 허위공문서 작성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그러나 경찰은 공무원과 운수업자 사이의 뇌물수수및 상급자 관련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않고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1월 대구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이 일간지에 탄원서 광고를 내 널리 알려졌는데도 불구, 경찰은 4.13총선이 끝난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화물자동차 조합은 관련 공무원과 운수업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은행계좌 추적을 통해 뇌물수수 부문을 수사하지 않는 속셈을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대구시가 지난91년 이후 5년만인 지난해에 52개 업체가 가입한 대구시 화물자동차 조합의 7백94대 증차요청에 겨우 3백71대만 허가해주면서 99대를 신청한 아진운수에 80대나 증차를 허가해준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다.
대구시 화물자동차 조합은 또 아진운수가 증차받은 80대의 트럭가운데 69대의 번호판을 지입차주들에게 팔아 챙긴 부당이익이 모두 2억1천만원이나 된다 며 6급직원 혼자서 증차요건도 갖추지 않은 아진운수에게 증차를 마음대로 허가할 정도로 대구시 행정이 허술하냐 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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