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政府통제권 강화

입력 1996-08-05 00:00:00

"黨政협의대상 部令등 주요정책 추가"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조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훈령 을 관보를 통해 5일자로 발령, 당정간 사전 협의 대상에 지금까지의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물론 부령과 주요 정책 등도 추가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주요 정부 시책에 대한 여당의 통제권을 강화시키게 돼 차기 대통령 선거가 내년말로 예정된 점을 고려할 경우 여당이 선심성 정책추진 등을 둘러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 지침 중 신설된 6조에 따르면 각 원.부.처.청의 장이 국민 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령 및 정책안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당정 협의 사항중 대통령령의 경우 종래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했으나 이중 국민 생활… 미치는 이란 부분을 삭제, 모든 대통령령으로 확대했다.정책의 경우 중장기 정책안 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왔던 것을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 으로 구체화한뒤 사전협의 대상 이라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법률안과 대통령령의 사전협의 기한도 차관회의 상정 3주전까지에서 2주전까지로 바꿨다. 한편 개정 지침은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운영방식도 신설, 총리 또는 여당 대표위원이 회의를개최하고 이들을 비롯, 경제 및 통일 부총리 정무 1장관 여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를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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