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자치권확대]추진배경

입력 1996-08-03 14:50:00

"大選겨냥 [정책政黨]이미지 심기"

국민회의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의 정지작업을 넘어서실질적 제도적 차원의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국민회의가 올 정기국회에서 치리키로 한 지방자치 관련 3개법안과 올해부터도입키로 한 실질적 예산안 심의방식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로 꼽을 만하다.

○…주민투표법 도로교통법개정안 서울시행정특례법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시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뿌리내리기 를 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주민투표법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토록 하고 연령도 18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물론 정부여당은 국책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생기는 것과 투표연령을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도 교통신호기 설치와 관리권을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토록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행정특례법개정안도 4-5급국가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을 시장에게 주자는 것이 골자다. 趙淳시장이 서울시 시정백서 에서 요구한 내용이다.이는 무소속서울시장을 심정적인 동지의 울타리에 넣고자 하는 국민회의의의도가 반영된 산물이기도 하다.

국민회의는 이밖에도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세법지방양여금법 지방교부금법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회의가 도입키로 한 새로운 예산안 심의방식은 정부측 안 확정이전부터 정부의 일방통행 을 제동걸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예결특위의 막판 계수조정 때 지역사업 예산을 보장받는 수준에서 정부여당이 내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던 관례를 벗어나겠다는 의지표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국민회의는 △물가안정 제일주의 △東重西輕(영남우대 호남홀대)의예산편중 방지 △중소기업공제기금 5천억원 확보 △식용쌀수입예산편성 저지등 9대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정권말기를 맞아 釜山慶南 지역에 몰릴 편중예산에 대한 시시비비도 분명하게 가릴 것임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국민회의는 또 서류상 검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당만의 연례행사처럼돼버린 예산관련 현지방문조사방식을 올해부터 도입,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영호남권과 수도.중부권 등 두 반으로 나눠 실사작업을 벌인다. 영호남을 가게될 1반에는 金琫鎬 朴尙奎의원등 7명, 2반에는 李海瓚 金元吉 薛勳의원등 6명이 배치됐다.

국민회의가 예산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야당도 예산안 편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당위성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측의 선심성 팽창예산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더욱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李海瓚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내년 대선에 대비해 팽창예산을 짜고 선심성예산과 타당성 없는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며 물가인상을 유발하는예산편성을 막는데 주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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