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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출판문화사가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참고서 공급과정에서 참고서에 지역을 표시하는 형태로 판매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조치를 받았다.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성출판문화사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참고서 표지에 시.군.읍.면단위로 판매지역을 표시하고 해당 지역 밖으로 참고서가 유통될 경우 관련 서적상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는 등 판매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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