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검사 실시

입력 1996-08-01 14:19:00

"1일부터"

농림수산부는 1일부터 쌀과 배추, 사과를 비롯한 20개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이나 중금속등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해부적격품으로 판정되면 산지에서부터 출하를 일절 금지하거나 폐기처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31일 쌀과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오이 배추 무 상추 쑥갓 시금치 풋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단감 감귤 포도 복숭아등 20개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국 농산물검사소에서 1일부터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전국의 20개 미곡종합처리장과 삼척, 단양, 울진등 공단폐수로 토양의 오염가능성이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검사결과 농약이나 중금속등 잔류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물질을완전히 없앨때까지 출하자체를 금지시키고 이미 출하된 물량은 모두 폐기처분토록 할 방침이다.농림수산부는 또 오염도가 높지 않아 폐기처분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전량 사료용으로 돌리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안전성검사대상품목을 내년에는 50개로 늘리고 98년에는 전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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