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증대하고 증시 활성화 위해"
정부가 저축을 증대하고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가입범위와 불입방법은 어떻게 되나.
▲가계장기저축은 세대당 1통장이며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일정액을 불입하는 적립식만 가능하다. 즉 적금이나 부금 형태만 가능하고 수시로 불입하는 방식은 제외된다. 단 월 불입액은 1백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분기별로 납부하려면 3백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시납과 분할납이 가능하다. 단 일시납은 납입일로부터 1년 이상, 분할납은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각각 거치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불입액 한도는 월급여의 30%% 이내로 연간 1천만원까지다.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을 모두 가입할 수 있나.
▲근로자의 경우 이들 두 가지 저축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반드시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주식투자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은 주식을 사지 않아도 되며 그대로 두더라도 고객예탁금 이자 3%%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나.
▲가계장기저축은 증권회사를 제외한 은행, 투신,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 비과세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어떤 것인가.
▲가계장기저축은 금융기관에 따라 은행의 경우는 이자소득, 보험의 경우는 보험차익, 투신사의경우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주식형)과 이자소득(공사채형) 등이다.
-이자율은.
▲두 상품 모두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중도에 해약하면 어떻게 되나.
▲가계장기저축은 3년 이상 불입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그 이전에해약하면 불입기간중에 발생한 이자의 16.5%%(소득세 15%%+주민세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된다.근로자주식저축은 5%%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고나서 해약하는 경우 금융기관이가입자의 직장에 통보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해 추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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