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權益 억울한 침해 막는다"
총무처가 내달 1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한 행정절차법은 국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정보공개법과 함께 행정민주화를 위한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밀실행정의 폐단을 막기 위한 사후적 보장장치라면 행정절차법은 행정이 이뤄지기전에 미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은 이러한 행정의 민주화라는 이념 실현 도구로서뿐 아니라 특히 행정의 대상이 되는개개 국민들에 대해선 質.量적으로 날로 확대되는 행정행위로 인한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간소절차로서도 의미가 크다.
가령 일반 국민이 억울하게 영업정지처분이나 운전면허 취소처분등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미이뤄진 이 처분을 번복하기 위해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번거롭기때문에 권리구제가 쉽지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장치는 △처분에 앞선 의견청취 절차 △행정입법 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행정지도절차등.의견청취 절차의 경우 행정기관이 특정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할 때는 미리 처분내용과 법적 근거등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그러한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법령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직접 행정기관에 나가 의견을 말하거나(청문) △특히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할 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청문의 경우 △행정기관 청문주재자의 공정성이 의심될 때 청문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을 거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했다.
행정입법 예고절차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시행중인 입법예고제를 입법화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강제성을 강화한 것이다.
행정예고절차는 법령이 아니더라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변경때 역시 미리 예고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키 위한 제도다.
행정지도절차 규정은 예컨대 과거 정부가 쌀증산을 위해 통일벼 재배를 행정지도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선 농자금 대출 제한등의 불이익을 준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한 것.이 규정은 지도받는 자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해선 안된다 고 명시함으로써 행정지도는 당사자에 대한 권고, 권유,장려로 그치도록 했다.
행정절차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조항은 행정기관이 신고사항으로 정해놓고도 접수를 늦추는 등의방법으로 인.허가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서가 제출기관에 도달한 때를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도록 한 제19조.
행정절차법은 그러나 이들 각 조항에 대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등의 단서를달아 행정기관의 판단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있다.
이는 행정절차법이 입법화되더라도 행정기관이 그동안의 관행과 관례에 따른 행정행위를 할 때그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 법의 실효성이 그만큼 작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정보공개법이 지난해 총무처에 의해 입법추진되다 정보공개법에 부담을 느낀 다른 부처의반발로 당초안보다 크게 개악된 내용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예에서 보듯 이번 행정절차법도 같은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제도, 각종 의견청취 제도, 행정예고제도등은 모두 행정기관에 번거로운절차일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에게는 달가운 일이 아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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