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實名制'도입

입력 1996-08-01 00:00:00

"총리실 政策평가서"

국무총리실은 올 상반기중 발생한 대형건물 화재, 강원도 고성 산불 등 주요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따라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1일 발표한 올 상반기 정부정책 심사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을 막고 후속 점검에 활용할수 있도록 안전점검 결과기록관리실명제 를 도입하는 동시에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보고서는 재난위험시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붕괴위험시설 거주자가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을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제외돼 있는 지하철공사와 한국공항공단 등도 추가로 책임기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소규모 불량주택 등 사업성이 적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사 등을재건축사업자로 추가 지정,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 고층건물과 특수구조물에는 건물의 침하등을 잴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수상레저와 번지점프등 새로운 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신형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기준을 신설하고 이 시설을 포함, 유원지내 각종 놀이시설 안전관리권을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부로 넘길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안전관리 책임기관이 없는 사립대학 시설의 경우 교육부가 교육시설 전체의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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