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耕地 편법매립 성행

입력 1996-07-31 00:00:00

"우량農地 잠식 쌀증산책 역행"

통합농지법 시행으로 올부터 농경지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지가상승등을 노린 농경지 편법 매립이 확산,우량농지가 크게 잠식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부는 올해 대대적인 쌀증산책을 추진하면서도 농지개량을 위한농지형질변경시 받아야할 허가 사항을 없애버려 우량농지 감소로 쌀증산책 역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농경지 객토및 성토에 이용된 흙의 상당수는 도시의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축폐자재가 다량 섞인 토사여서 우량농지 조성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칠곡군의 경우 지천,동명면등 일대 도로변 농지는 올들어만 20여건의 성토행위로 우량농지가 크게 잠식되는등 마구잡이식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경산시 남산면 상대온천 주변도 1~2m 높이의 성토붐이 일어 지가상승을 노린형식적 농지개량이란 지적과 지형변화에 따른 침수,토사유출등 민원도 잦다.

경산지역에는 자인.진량.압량.와촌.하양등을 중심으로 올들어만 수천평의 농지가성토된것으로 추정된다.

청도군 각남면 칠성리 칠성들 은 경지정리가 된곳이지만 논 한복판 6백여평을2m 높이로 성토한후 눈가림식으로 과수묘목을 심어 지가상승 목적의 성토행위란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성토지역에 이용된 흙들은 건축폐자재가 상당수 섞인것으로 알려져농지개량의 본래 목적과 달리 농지를 되레 오염시켜 지력을 상실케 하고 있다.시.군 관계자들은 성토시 일시전용허가가 없어진데다 일손부족으로 성토현장을 일일이 점검하기 힘들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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