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사망.실종 위로금 1천만원

입력 1996-07-30 14:53:00

"이재민에 地方稅 감면혜택"

정부는 경기 및 강원 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사망.실종자 1인당 1천만원(세대주)~5백만원(세대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재정경제원은 이번 호우 피해가 집계 되는대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피해 복구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했다.

정부는 가장이 실종.사망한 가구에 대해서는 위로금 지급과 함께 4백만~5백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응급생계구호를 위해 최초 7일간 이재민 1인당 백미 4백32g, 부식비 1천3백39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3~6개월분의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경작농지가 2㏊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양곡 3~10가마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과 함께 영농.영어.양어자금은 1~2년분에 대해 상환연기 및이자를 감면해주고 농지개량조합비도 30~1백%%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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