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심판청구

입력 1996-07-29 14:15:00

"9월말께 완료"

국세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오는 9월말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심판소는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심사가 미뤄졌던 1천1백2건의 토초세 심판청구를 지난 2월부터 재개, 지금까지 38.7%%인 4백26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소는 토초세 심판청구를 위해 10명의 특별반을 구성, 신속하게 심판을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심판청구건도 오는 9월말까지 처리를 끝낼 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토초세 관련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도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 부과된 토초세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지난94년 12월 개정된 신토초세법(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는 세율 50%%, 1천만원 이하는 30%%)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토초세에 관한 국세심판에서납세자의 주장이 수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토초세 심판청구가 시작된 지난 92년에는 1천2백13건의 처리대상 가운데 11.7%%인 1백42건에서만 납세자가 승소했으나 올 상반기에 처리된 3백22건의 토초세심판건수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2백83건으로 87.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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