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송금.연간 2만$이상 카드 사용등"
국세청은 부정한 돈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해외에서 연간 2만달러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예술공연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 등 32개 항목의 외국환 거래내역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항목중 일정액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해외부동산 투자자유화 확대, 해외여행 급증 등의 분위기를 틈타 떳떳지 못한 돈을 해외로 반출하려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며적법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금출처조사 등에 나서 해당 세금을추징할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32개 항목에 달하는 외국환거래 관련 통보 내용을 매달 넘겨받아 모두 전산으로 누적 관리, 과세 자료로 삼기로 했다.
국세청의 외국환 거래 집중관리 대상은 △외국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 참가비용 △본.지사간 또는 투자자와 현지법인간 지급비 △중개 또는 대리 등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1건당 10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다.
또 △부동산 관련 용역대가 지급 △예술공연 용역대가 지급 △광고, 정보, 영화관련 용역대가 지급 등의 경우에는 1건당 송금액이 10만달러 미만이더라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연간 2만달러를 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 △연간 2만달러 초과 직불카드 해외사용자 △10만달러가 넘는 해외주택 구입자금 송금자 등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내역을 통보받아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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