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개정)=형법개정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의 벌금형이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우도 벌금형을 2천만원으로상향조정함.
▲소득세법(개정)=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이하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산출세액의 1백분의 20으로 되어있는 근로소득공제액의 공제율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백분의 45로 상향조정해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근로소득세법(개정)=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장외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함.
▲배타적 경제수역(EEZ)법(제정)=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그범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에 이르는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하되 우리나라와 인접하거나 對向하는 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의해 획정하기로 함.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제정)=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권유할수없도록 금지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害하거나공안을문란하게 한 者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관리법(제정)=대한민국 EEZ의 어업
자원보호등을 위해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금지되는 특정금지구역의 설정근거를마련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EEZ에서 어업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입어료를 납부토록 함.
▲병역법(개정)=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순직하거나 公傷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 또는 公傷군경으로 보아 이 法에 의한보상을 받도록 함.
▲교육공무원법(개정)=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근무등을 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관광정책 연구기관의 조사.연구사업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개정)= 해양 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돼 있는 수산 해운 항만 해양조사 해양자원 해양환경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해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 보전기능을 전담할해양수산부를 신설함.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및 오염방지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함. 농림수산부의 명칭을 농림부로 변경함.
▲국회법(개정)=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하고, 그 소관사항을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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