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1백%%이상 12개재벌 71개社"
30대 재벌소속 기업이 같은 계열사에 빚보증한 금액 가운데 규제대상 액수는 4월1일 현재 자기자본의 55.9%%인 35조1천7백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채무보증 규제제도를 도입한 지난 93년 4월1일 당시보다 규제대상 채무보증액은 85조4천7백23억원,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은 2백86.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재벌의 계열사간 빚보증규모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발표한 96년 대규모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에서 4월1일 현재 30대 재벌기업들이 소속 계열사에 채무보증한 금액은 모두 67조4천8백6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백7.3%%에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외공사 보증 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액을 뺀 규제대상 채무보증 규모는 절반정도인 35조1천7백60억원이다.
30대 재벌 가운데 12개 재벌은 규제대상 빚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1백%%를 넘었으며 이중 올해새로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뉴코아(1천35.9%%)를 비롯, 삼미(6백80.3%%), 진로(2백84.2%%), 한라(2백64.2%%), 한보(2백9.3%%) 등 5개 재벌은 2백%%를 넘었다.
개별 기업별로는 빚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1백%%를 넘는 기업은 12개 재벌 소속 71개사이며 이중 법정한도인 자기자본의 2백%%를 초과한 기업이 7개 재벌 소속 14개사로 나타났다. 법정한도를초과한 기업 가운데 한보철강을 제외한 13개사는 30대 재벌에 새로 편입됐거나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한도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신규 편입기업은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 감소기업은 99년 3월말까지 초과분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신규 편입기업도 아니고 자기자본이 감소하지도 않은 한보철강은 4월1일 현재 빚보증이자기자본의 2백%%보다 6백58억원을 초과, 위반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보인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빚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1백%%를 넘는 71개사는 98년 3월말까지 100%% 초과분을 없애야 하고 30대 재벌 전체로도 앞으로 5년뒤인 2001년 3월말까지 규제대상 빚보증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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