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불성실 신고

입력 1996-07-26 14:11:00

"年中 수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낮추는등 소득을 조절한 혐의가 있는것으로 파악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정밀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국세청은 25일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게 일반화돼 있으나 매출 누락 등의 방법을 동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하는 일부 불성실 신고 법인도 있을 수 있다 며 이들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시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 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마감된 95년도 법인세 신고 내용에 대한 서면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내용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법인 △무자료거래 전력이 있는 법인 △기업자금 유용 및 불공정 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등에 대해서는 곧바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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