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24차공판 紙上중계

입력 1996-07-26 14:44:00

"강경진압 거부 解任당했다-鄭雄씨"

12.12, 5.18사건 24차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재판부의 입정으로 시작돼 鄭雄 31사단장등 5.18증인4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李富榮검사=계엄하 지휘관으로서 5.18당시 공수부대의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鄭씨=전혀 없습니다.

-李검사=공수부대의 작전통제가 실제로 이뤄졌습니까.

▲鄭씨=5월 20일이후 작전상황에 대한 보고가 완전히 단절됐고 공수여단장들은 鄭鎬溶특전사령관에 직보하는등 계엄하 작전지휘체계가 이원화된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지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李검사=초기 강경진압에 대한 육본측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鄭씨=지시를 받았으나 거부했습니다. 특히 黃영시 육본차장은 유선으로 무장헬기등을 동원,버스를 공격하라 는등 강경 유혈진압을 지시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 그렇게는 못한다 고 거부했습니다.

-李검사=80년 6월 5일 강제해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鄭씨=표면상 초기진압에 실패했고 시민들에게 무기를 빼앗긴 책임등을 물어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론 신군부측의 작전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李검사=5.18사건의 진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鄭씨=신군부측이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공수부대등을 무리하게 투입해 강경진압을 벌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全昌烈변호사=5.18 당시 현지 사단장으로서 계엄사측에 광주지역에 대한 공수부대 투입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鄭씨=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全변호사=사단장의 병력요청없이 육군본부가 공수여단을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鄭씨=통상은 현지 지휘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全변호사=증인은 87년 7월 5일 국회본회의에서 80년 5월 15일 육군본부 회의실에서 鄭鎬溶피고인이 金大中씨를 체포하면 광주지역에서 시위가 예상되지만 공수부대 1개 대대병력만 작전을벌이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鄭씨=예.

-全변호사=당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국회본회의에서 질의할 수 있습니까.

▲鄭씨=국회에서 의원들이 검증된 사실만 이야기를 합니까.

-全변호사=80년 5월 19일 오전 9시 30분 尹興禎전교사령관이 공수 1개 여단 병력증파를 계엄사측에 건의했는데 증인이 尹사령관에게 병력을 요청한 것인가요.

▲鄭씨=아닙니다.

-全변호사=5월 20일 전교사에서 열린 광주 기관장회의에서 당시 특전사령관인 鄭鎬溶피고인을만났죠.

▲鄭씨=광주사태 기간중 鄭호용사령관은 22일 한번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全변호사=광주 초기 진압작전에 앞서 조선대와 전남대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여단 35대대와 33대대를 방문, 시위진압을 지시한 사실이 있죠.

▲鄭씨=진압이 아니고 해산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全변호사=다음날인 19일 33,35대대장으로부터 시위진압을 잘했다는 보고와 헌병대장으로부터 주동자 50여명을 체포했다는 보고를 받았죠.

▲鄭씨=그렇습니다. 당시 금남로 지역에 고시학원이 많아 엉뚱하게 잡혀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조사뒤 훈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全변호사=5월 20일 정오부터 尹興禎전교사령관과 鄭鎬溶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휘권을 박탈당했다고 국회본회의에서 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鄭씨=20일 오후부터 저의 작전통제권하에 있는 공수여단장을 아무리 유.무선으로 호출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휘권을 박탈당했다기 보다는 지휘권 행사가 불가능했습니다.-全변호사=증인은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80년 5월 22일 朴忠勳국무총리가 광주에 내려와 간담회를 열었을 때 鄭鎬溶피고인이 광주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싹쓸이 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고 증언했습니까.

▲鄭씨=그렇습니다.

-全변호사=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鄭호용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증인은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鄭씨=법정에 있는 鄭호용피고인에게 물어보십시오.

-全변호사=증인은 당시 공수부대들이 鄭鎬溶 특전사령관에게 직보하는등 지휘체계가 이원화돼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본인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까.

▲鄭씨=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당시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던 소문과 책자등의 내용등을 통해 파악한 사항입니다.

-鄭永一변호사=증인은 20일 오후부터 계엄군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강경진압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했는데 20일 오전까지는 강경진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鄭씨=보고를 안받았으므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金榮一재판장이 신문을 진행했다.)

-金재판장=7공수여단 33.35대대를 작전배속받고 전남대와 조선대에 배치했는데 당시 학교에 배치할 만큼 학생들 시위가 심각했습니까.

▲鄭씨=당시는 조용했으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金재판장= 정호용 피고인이 여단장이나 대대장 등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직접 작전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거나 들은 일이 있습니까.

▲鄭씨=보거나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시 徐翼源변호사의 신문이 이어졌다.)

-徐변호사=19일 오후 전교사에서 열린 광주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계엄군의 과잉진압 사실을 처음 알게됐다면 당시 증인은 상황파악을 특전사의 보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말인가요.▲鄭씨=예하부대 지휘관의 보고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徐변호사=당시 과격한 시위진압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봤나요. 또 공수여단에 대한 지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는데 지휘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었나요.

▲鄭씨=19일 오후 사단 작전명령을 통해 무혈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지휘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단장들을 계속 호출했으나 그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徐변호사=계엄사령관의 자위권보유 천명 담화발표가 계엄군에게 자위권 발동으로 여겨졌다는주장이 있는데.

▲鄭씨=명확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李鎭江변호사가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李변호사=5월 14일 오후 2시 전교사에서 열린 학생가두시위대책 합동회의에 신우식 7공수여단장도 참석했죠.

▲鄭씨=그렇습니다.

-李변호사=그렇다면 7공수여단은 광주지역 투입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닙니까.

▲鄭씨=그게 아니죠.

-李변호사=증인과 윤흥정사령관이 5월 21일 전교사를 방문한 2군사령관에게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했나요.

▲鄭씨=아닙니다.

-金相喜부장검사=80년 5월17일 오후 10시30분을 기해 전국의 보안시설에 대해 군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황영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나요.

▲金씨=李희성 육참총장이 지시했고 황영시 참모차장이 전달했습니다.

-金부장검사=11, 3공수여단과 20사단 광주 증파가 광주지역의 전교사령관이나 31사단장으로부터건의를 받고 결정된 것은 아니죠.

▲金씨=직접 요청받은 바는 없으나 요청없이 이뤄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金부장검사=5월25일 상무충정작전 계획을 황영시피고인과 함께 광주를 방문,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전달했는데 2군사령관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金씨=극히 보안을 필요로 하는데다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직접 가지고 내려간 것입니다. 좀 늦게 도착했는지는 모르지만 2군사령관에게는 연락장교를 통해 보냈습니다.全昌烈변호사의 신문이 이어졌다.

-全변호사=계엄사령관이 특전사 소속 3개 대대를 광주에 보낸 것은 소요사태의 악화가 우려돼서지요.

▲金씨=그렇습니다.

-全변호사=육군 참모총장 승인없이 예하부대장이 자신의 부대를 출동시킬 수 있습니까.▲金씨=부대에 따라 다릅니다. 특전사는 참모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기 때문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군사령부와 전교사가 계엄업무 수행을 위해 병력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육본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全변호사=공소장에 따르면 全斗煥, 李희성, 黃永時.鄭鎬溶피고인이 함께 전교사의 보고를 받고광주시위 상황이 자신의 집권계획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공수부대를 투입해 시위를 강경진압했다는데 전두환.정호용.황영시 피고인이 병력 투입에 간여할 수 있습니까.

▲金씨=안됩니다. 계엄사령관의 문서명령없이 병력 출동은 안됩니다.

-全변호사=5월 21일 계엄사가 전교사에 지휘권을 일원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지휘권 이원화를 막기 위한 것입니까.

▲金씨=지휘권의 이원화가 아닙니다.

-全변호사=김기석 전교사부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이 소준열사령관에게 왜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지 않고 있느냐는 발언을 했다는데.

▲金씨=시민군의 저항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차와 무장헬기로 위력시위를 하라는 뜻이지 이무기로 시위를 직접 진압하라는 지시는 아닙니다.

-全변호사=증인은 5.18 당시 광주 재진입 작전을 입안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당시 재진입 작전은왜 필요했던 것입니까.

▲金씨=재진입 작전은 소요사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양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로 양동작전과 선무작전등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全변호사=증인은 올해 1월 검찰조사시 전두환.황영시등 소위 신군부측이 광주강경진압을 주도했다 고 진술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金씨=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全변호사=5.18 당시 계엄사의 중요작전 업무를 황영시피고인이 좌지우지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金씨=당시 이희성 사령관이 조용한 성격인데 비해 황영시 차장은 평소 성격이 강직하고 곧은말을 잘해서 그런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金柱祥변호사=광주진압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병력투입이나 작전명령에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金씨=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12단계의 지휘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중앙에서 그런 지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金榮一재판장의 신문이 이어졌다.

-金재판장=결국 당시 광주에 3, 11공수여단과 20사단 병력을 증파하는 결정은 누가 한 것인가요.▲金씨=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작전참모부장인 본인이 한 것입니다.

-金재판장=광주에서 탱크를 동원한 위력시위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시위대의 기를 꺾는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나요,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金씨=위험성도 걱정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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