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땐 위성안테나 광고지 살포"
신문판촉 과열경쟁으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가운데 지역에서도 중앙일보등 일부 중앙일간지가애틀랜타 올림픽 24시간 시청용 위성안테나 제공 등을 내세우며 독자확보에 나서는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숙지지 않고 있다.
이들 신문중 일부는 최근들어 경품내용을 소개한 광고지를 무차별 살포하면서 신문사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아파트관리실이나 운영위원회 명의로 구독신청을 받고 있어 불법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올들어 현재까지 수성구 시지 범물동 일대 아파트단지에서 자사신문구독을 전제로 홍콩스타TV, 일본NHK등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방송안테나 설치등을 선전하는 광고전단을 뿌리고있다.
특히 올림픽 개막 이후에는 24시간 올림픽 시청용 안테나 설치등을 내세우며 독자들을 유혹하고있으며 이 안테나로 9월중 실시될 KBS 무궁화 위성방송도 시청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문화일보는 개별 설치비용이 1백50만원인 KBS 무궁화위성방송 시청용 안테나를 문화일보를 1년정기구독할 경우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안내문을 아파트단지에 뿌리고 있다.
문화일보는 문화일보를 구독하지 않는 세대는 기존 위성방송외 KBS 무궁화위성방송은 절대 볼수 없다 는 사실이 아닌 문구까지 넣어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일부 재벌신문들의 과당경품제공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본격적인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중앙지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등4건의 고발이 접수돼 현재 조사중이며 빠른 시일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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