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社직원 위법행위 성행

입력 1996-07-25 14:09:00

"고객예탁금 횡령...株式임의 매매..."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예탁금을 횡령하고 주식의 임의매매나 일임매매를 일삼는 등 증권업계에 각종 위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증권사, 투신사 및그 직원들이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證監院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모두 1백25건에 달했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임원 14명과 직원 55명을 문책하고 49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했으며 회사에대해서는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5건, 업무개선 3건 등의 조치도 취했다.

고객예탁금 횡령이나 무단출금 등으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대우증권 범일동지점, 한양증권 가락지점, 선경증권 서초지점, 동서증권 진주 및 전주지점, 동아증권 부산지점, 한진투자증권 창원및 서초지점, 대신증권 강남지점 등이다.

위법 일임 또는 임의매매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대우증권 범일동지점, 동양증권 을지로, 성동,대전지점, 한국산업증권 본점, 한양증권 인천, 명동, 가락지점, 고려증권 부산, 상봉, 전주, 압구정,충무지점 등이었다.

외국인 투자한도 접근 종목의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실제 매입할 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매수주문을 내는 이른바 가장 매수주문 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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