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세법개정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0%%로 인하"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고 근로소득세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의 인하는 검토하지 않기로 하는 등 무분별한 조세감면은 최대한 줄여나가기로했다.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25일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낮추고 근로소득세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특별소비세 등 다른 부문의 조세감면은 가급적 고려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연내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재보다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현재 연간 과표가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율이 16%%이지만 제조업체는 20%%감면 혜택을받아 12.8%%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최저한세율과의 차이가 0.8%% 포인트에 지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상당수의 중소제조업체는 투자세액공제, 자동화설비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요인이 발생해도 최저한세율에 걸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재경원은 또 올해 근로소득세를 약 1조7천1백억원 가량 경감해준데 이어 내년에도 근로소득세의경감을 위해 연내에 근로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경기부진 등으로 내년도 세수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임금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세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추가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경감 방안은 현재 10~40%% 범위내에서 4단계로 이루어진 세율체계는 그래도 유지하면서 세액이나 소득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택하게 될 것이라면서 경감규모는 내년도세수전망이 나와야 하겠지만 1조원은 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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