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불법 강력 團束나서

입력 1996-07-25 00:00:00

"구청 계도위주서 전환"

일선행정기관이 최근 각종 탈.불법사례에 대해 계도위주의 행정방침에서 탈피, 단속기준과 방법을한단계 높이는등 규제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지역 각 구청은 민선구청장 체제이후 탈.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시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 강력한 단속을 피해왔으나 이로 인해 탈.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자 신고및 기동단속체제, 담당공무원징계제 도입등 규제행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성구청의 경우 최근 수성못일대 불법포장마차를 철거하면서 포장마차터에 구덩이를 파는등 강력히 단속한데 이어 앞으로 동사무소별로 불법 포장마차가 재차 들어서는 즉시 신고후 강제철거하기로 하고 신고를 하지않을때는 해당 동장등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

달서구청도 그간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5분예고제 를 적용, 단속을 유연하게 벌여왔으나 불법주차가 교통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등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않자 최근 5분예고제 를 없애고 즉시단속방침으로 바꿨다.

또 일선구청은 수질오염배출업소에 대해 담당직원 2~3명이 연간 2~3회 단속하던 것을 최근 우수기 배출업소당 1인 감시담당제 를 도입, 수성구청의 경우 2건을 적발해 고발조치하는등 단속을강화하고 있다.

구청관계자는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에 치중,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가느슨해져왔으나 최근 대다수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행정규제 방침이 바뀌게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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