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고 30만원 까지"
[浦項] 당국에 신고치 않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폐차 또는 매매한 시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돼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의 매매, 주소지 변경, 사용 폐지, 양도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시.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만~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같은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관행적으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오토바이를 사고 파는 것은 물론 용도 폐기시키고 있다.
포항시는 영일군과 통합후 오토바이 번호판을 교체하면서 전체 3만여대 오토바이중 올해 4백여건과 지난해 5백여건등 9백여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오토바이 경우 분실이 엄청나게 많으며 아직도 예전의 영일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시민,타지역으로 이사간 소유자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위반사례는 전체의 30%%선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때문에 포항시는 위반시민들에게 대부분 30만원짜리인 과태료를 물려야 해 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이 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해줄수 있도록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이같은 일제 정리가 한번도 없었던데다 오토바이 경우 세금도 없고 차적 관리마저할 수 없었던 입장이어서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건의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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