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쌀등 법적 허용오차 넘어"
농협과 신협유통, 우리농산(주) 등 유명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쌀과 콩 등 포장곡물류의 중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넘어 표시량에 크게 미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이 성남지역의 백화점 및 대형매장에서 시판중인 18개 소분업체의 포장곡물류 1백43개 제품을 지난 9일 수거, 중량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강진농협과 수한농협, 신협유통, 우리농산(주), 경기유통, 자연곡산(주) 등 6개 업체 22개 제품의 중량이 법적 허용오차인 ±2%를 넘어 표시량에 크게 부족했다.
특히 전체 1백43개 포장곡물 중 절반을 넘는 77개 제품의 중량이 표시량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강진농협에서 유통중인 1㎏짜리 향미(쌀) 3개 제품의 중량이 모두법적 허용량보다 적어 법적허용 오차인 20g을 제외해도 최고 39.4g이 부족했다.
또 신협유통의 경우, 검사대상 9개 제품 중 찹쌀과 수수 등 6개 제품이 법적 허용량에 부족했으며 특히 1㎏짜리 찹쌀은 법적허용 오차를 제외해도 최고 54.7g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농산(주)의 5백g짜리 백태(흰콩)는 최고 11.6g, 서리태(푸른콩)는 10.7g,흑태(검은콩)는 17.4g이 각각 법적 허용량보다 부족했으며 경기유통의 찹쌀(5백g)도 최고 23.6g이 법적 허용량에 미달했다.
이밖에 자연곡산(주)의 콩(7백g)은 34.4g, 수한농협의 적두(빨간콩) 8백g짜리는 2.3g이 각각 부족했다.
시민의모임은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업체의 양심적이고 정확한 계량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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