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신호

입력 1996-07-20 00:00:00

"8월부터 7초연장"

경찰청 교통국은 19일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을7초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신호체계개선책을 마련, 오는 8월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기존의 차량소통 위주로 운영되던 신호체계를 보행자안전 중심으로 전환, 도로폭 1m당 1초씩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전국 1만8천여개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7초씩 연장했다.

특히 판단력 및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고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들의 안전보행을 위해 전국 1천8백52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내 녹색신호시간을 도로폭 0.8m당 1초로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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