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대불금制

입력 1996-07-18 00:00:00

"홍보부족 이용없어"

[尙州] 자활보호대상자들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시행하는 의료보호대불금제도가홍보부족과 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의료보호 대불금제도는 2종 의료보호 대상자인 자활보호자가 10만원이상의 본인 부담금을 의료비로 지출할때 이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고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있는 제도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그러나 상주시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이 제도를 이용,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단 1명도없는것으로나타나 홍보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특히 이용실적이 전무해 작년 의료보호 대불금예산으로 책정된 3천여만원의 국.도비를 반납하는사례가 빚어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아쉬운 실정이다.

한편 의료보호 대불금제도는 시 사회과에 대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할수 있으며 대불금 총액은3개월 마다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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