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法令 시행 늑장

입력 1996-07-18 00:00:00

"部處간 마찰...공포조차 못해"

올들어 정부에서 녹색환경선언을 발표하는 등 환경보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자체 내부의 반발과 견제 때문에 상당수 환경 관련법령들이 공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환경부는 당초 오염물질 배출 부담 부분 종량제 를 골자로 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과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새 법령은 부분 종량제 를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앞서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등은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할 경우 제일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한전발전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통상산업부가 반대, 시행 날짜를 넘긴 12일에야 업체부담을 대폭 줄인뒤 확정했다.

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을 규제키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을 제정, 연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들어선 지금까지도 입법예고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종전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던 보건복지부가 업무의 이관을 꺼리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정부 자체 내 갈등 때문에 일부 환경 관련 조치들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법령들은 업계 반발때문에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폐기물 부담금 및 폐기물 예치금, 수질개선 부담금 등을 높이려는 관련 법률 개정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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