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分에만 50%%혜택"
정부는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산업단지(공단)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줄 방침이다.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단조성원가를 낮춰 공단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공단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단처럼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민간이 개발하는 공업단지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용공단은개발이익을 사업자가 갖는다는 점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성후 분양을 하는 공단에만 부담금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민간이 산지를 전용해 공단을 조성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부담금의 감면율을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단 수준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농림수산부와 협의키로 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민간공단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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