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資金 轉用땐 추가지원 중단

입력 1996-07-17 14:29:00

"부당사용 비율 50%%이상 지원금 회수"

앞으로 농림수산분야의 정책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해 지원받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미 지원된 자금전액이 회수됨은 물론 1~5년간 추가자금지원이전면 중지된다.

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림수산사업 가운데 농어업인들이 일정비율을 자체부담토록 돼있는 경우,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 자체부담금을 투입해야 하고 시.군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그때그때 확인한 후에만 정책자금이 나가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농림수산분야의 정책자금을 건당 10억원이상 부당사용했거나 전체 사업비 가운데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일 때는 이미 지원된 자금이 모두 회수되고 5년간 추가자금지원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부당사용금액이 5억~10억원미만이고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30~50%%미만일 때는 3년 △1억~5억원미만, 20~30%%미만일 때는 2년 △1억원미만, 20%%미만일 때는 1년간 각각 정책자금의 추가지원이 중단된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자체부담금을 내야하는 농림수산사업의 경우, 농어업인이나 영농법인들이자부담을 하지 않고도 마치 한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에 착수할 때 반드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부담금비율이 사업비의 20%%, 2억원을 넘을 때는 사업에 착수할 때와 50%% 진척됐을때 자부담금을 각각 절반씩 집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업에 착수할 때부터 전액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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