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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는 17일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업주의 전처에게전화폭력을 일삼은 임모씨(44.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입건.
임씨는 지난해 3월부터 8개월동안 김모씨(50)의 커튼가게에서 일했으나 밀린임금 2백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김씨의 전처 이모씨(47)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1백19차례에 걸쳐 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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