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法 제정 촉구

입력 1996-07-17 00:00:00

"미성년자 性폭행 방지위해"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서울)는 최근 아동에 대한 잇따른 성폭력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방지법 제정및 소년소녀가장제도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아동 성폭력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결손가정 아동이나 소녀가장등 요보호 아동으로 이들의 생존권과 성장 발달은 국가의 책임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현재의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등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임의규정이 많고 소년소녀가장제도는 1만5천여명(95년말)의 대상자에게 저급한수준의 물질적 지원만 가능토록 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 91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89년 유엔제정)을 준수할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과 그룹홈 제도 및 유료가정위탁제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룹홈 제도는 지역사회내 전문가 보호하에 소년소녀가장들이 집단적인 가정을꾸리는 것이며 유료가정위탁제도는 이들에 대한 전문가의 정기적 접촉과 상담,관찰과 점검을 해주는 제도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