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내년 시행"
내년부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각종 사회교육기관등에서 수업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되고 이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국가나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학점은행제 실시에 따른 학점의 인정기준.범위 및 학점관리 등을 관장할교육과정평가원 이 설립된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교육행정연수원에서 학점은행제의 도입 및 실시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점은행제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대학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중 학점은행제 시행요건을 갖춘 곳에서 수업을 받고 일정수준의 학점을 따면 학위취득을가능토록 했다.
교육부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을 대학과 대학부속기관에서 점차 직업훈련원, 사내기술대학, 학원, 원격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학점인정이 될 수있는 사회교육기관으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외교안보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등 7백20여개 가량이 있다.
또 새로 제정되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학점으로 인정하고 독학사제도에 따라 취득한 학점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며 장기적으로는 독학사제도 자체를 학점은행제에 포함시켜 통합운영키로하는 등 단계별로 학점은행제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대학에 다니지 않은 2천여만명의 성인들이 굳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평생에 걸쳐 교육을 받고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학점은행제 인정 교육기관이 되려면 빠르면 내년중 설립될 교육과정평가원에신청을 해 인정을 받도록 했다.
평가원은 각종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 개발은 물론, 학점수여기관을 관리하거나 규정준수 등을 감독하는 한편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습자의 이수학점을 통보받아 누적관리하고 이를 위해 국가멀티미디어센터는 전국적 전산망을 구축하게 된다.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는 대학학위에 준하도록 했으며 국가(평가원)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수여한다.
이와 관련, 시간등록제가 대학에 도입되고 성인들이 입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대학의 정규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교육부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취득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한편 학점당 이수시간, 학위취득 최소학점 등 법률과 관련된 구체적 시행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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