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를 이유없다 美 무성의"
韓美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한 韓美 양국간 협상이 미국의 무성의로 난항을 거듭하고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孔魯明외무장관과 페리 미국방장관이 SOFA 개정협상에 착수키로 합의한후6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마치고 이달중 7차협상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3월 우리측이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차례인 美측이 입장정리가 안됐다 는이유로 연기를 요청, 후속협상 일자도 정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14일 孔魯明장관과 앤서니 레이크 美백악관안보보좌관의 회담,16일 鄭泰翼 외무부1차관보와 프랭크 크래머 美국방부차관보간 회담등 美고위관계자와의 연쇄 회동을 통해 미국의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미국이 협상에 소극적인데는 SOFA 협상이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 받는 성격의 일반협상과 달리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문제라는데 있다. 우리가 지렛대를 확보하지 않는한 아쉬울게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이다.
과거 미국이 외국과 맺은 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한 사례를 봐도 미국은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을 때만 개정에 응했던 점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91년의 SOFA개정은 주한미군 방위비의 분담을 우리측에 요구하기 위해 미국이 양보, 이뤄진 것이고 95년의 日美주둔군지위협정 개정도 오키나와 미군기지 성폭행사건으로 기지 철수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능했다. 또 93년 獨美주둔군지위협정도 독일 통일로 駐獨미군의 주둔환경이 악화된데 따른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현재 우리측은 넓은 의미에서 日美주둔군지위협정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핵심 쟁점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수사과정에서의 증거효력 문제△상소문제 등 크게 3가지이다.
신병인도 시기문제는 현재 범죄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기소전 △기소시 △기소후 등으로 분류해 협상중인데 우리는 △일반범죄는 기소와 동시 △살인이나 강간 성범죄등 흉악범죄와 마약사범은 기소 전에 신병을 인도하라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미국은 신병인도시기를 가능한한 뒤로 미루고 신병인도 범죄유형의 폭도 가능한한 최소화하자며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또 증거효력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피의자 진술은 미정부 대표가 입회해야만 증거로 채택될 수있다 는 현행 규정을 국내인과 동등하게 개정하자는 것인 반면 美측은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이를그대로 두자는 입장이며 참고인 진술도 법정에서의 진술만을 채택하자는 주장이다.상소문제는 우리측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와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은 경우 검찰이 항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우리는 이밖에 주한미군 부대에 고용된 한국인의 노동조건과 미군부대 환경보호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SOFA 협상이 이처럼 난항을 계속하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자는여론도 일각에서는 일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오는 98년까지 방위비분담에 대해 합의한 상태이나 그 이후의 분담문제를 우리측 카드로 이용하자는 의견인 것이다.
이와관련, 크래머 차관보는 16일 鄭차관보와의 회담에서 한국의 개정안에 대해 美측의 입장을조속히 통보토록 노력하겠다 고 밝혀 미측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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