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물 설치 의무화

입력 1996-07-16 00:00:00

"1만㎡이상 신.증축건물"

앞으로 대구시내에서 연면적 1만㎡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일반건축물은 연건축비용의 1백분의1, 공동주택은 1천분의3이상되는 회화.조각.공예등의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구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문화예술진흥조례 가 시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내무부 보고를 거쳐 8월중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의 이번 조례제정은 기존의 대구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와 대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를 통합하고 종전에 건축법에 의해 권장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사항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무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른 위임사항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이 밖에 주요내용으로는 연면적 1만㎡이상으로서 공동주택 5백세대이상 건축물과 업무.숙박.판매.위락.방송 통신시설 및 병원등을 건축하는 경우 공연장 또는 전시장등의 문화예술시설 설치를 권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미술장식품의 공정성과 예술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전문가 11명으로 미술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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