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유플라자 5층 A/V홀"제1회 대구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이 12일 오후 2시 대구 삼성금융플라자 5층 A/V홀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과 관련한 도서관장 사서직 보임등이 촉구됐다.
김용근 효성가톨릭대 교수(도서관학)는 지난 수십년간 행정 당국은 도서관과사서직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하고 있지 않다 며 공공 도서관 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전문사서를충원, 그들이 도서관 건물의 선정에서부터 장서 개발, 이용자 봉사까지 맡을 수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윤희윤 대구대 교수(문헌정보학)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개선점과 문제점이란 주제 발표에서 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취지와는 달리 실천의지의 부재로 공공 도서관 행정의 이원화를 완전 고착시킨데다 자치제로 인해행정체계의 혼선과 난맥상만을 초래했다 고 지적했다.
윤씨는 공공도서관의 재정 및 인사권은 교육부 및 지방 교육 자치단체에 있는반면, 정책의 총괄 기능은 문화체육부가 담당하는 행정 체계의 이원화로 조직의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도서관 간의 협력체제도유기적이지 못한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또 도서관법의핵심 사안인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사서직 보임시한인 97년 1월 1일이 임박해지자 지자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서관의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 사서직 관장 보임에 대한 조례의 의도적인 개정 지연, 법령에 명시된 보임 시한의연장등과 같은 편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면서 자치 단체 및 행정관료들이자신들의 보직이나 승진만을 위하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공공 도서관이 아직도 지역 주민에게 교양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센터나 문화 발전 및 독서 활동의 중심 시설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법령에 명시된 제반 사항들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 이라며 법률에 명시된 사서직 관장제 확립 및 사서직원 충원, 도서관 운영체계의 일원화, 관계 법령의 개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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